업무사례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형사 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의 제안에 속아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조직은 “제품 납품 비용만 입금받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된다”고 속였고,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이트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약 2,500만 원을 입금한 피해자가 나타나, 의뢰인을 사기조직과 공모한 공범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민사까지 이어지자 불안 속에서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 의뢰인은 '사기조직에 속은 2차 피해자'임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 내역, 사기조직과의 연락 기록, 사이트 개설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 공모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기반 ‘방조·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2015다53568, 2013다91597 판례를 토대로 • 예견 가능성 없음 • 피해자 송금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없음 •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 없음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형사 불송치 결정문 제출
경찰은 이미 “의뢰인의 고의·방조·예견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해 민사 책임의 핵심 전제인 고의·과실 부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음’ 강조
계좌 개설 과정에 일부 주의 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조직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의뢰인이 민사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 의뢰인은 사기조직에 속은 피해자 • 범행 공모 정황 없음 • 고의·과실 모두 인정 어려움 • 손해 발생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단절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까지 완전 방어해낸 것은 울산손해배상변호사가 초기부터 사실·법리를 정밀하게 구조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누군가의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이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과실·인과관계가 모두 부정돼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 | 변호사 대응 전략 |
보이스피싱 연루 | 사기조직의 기망·강요 구조 전면 소명 |
공모·방조 주장 | 대법원 판례로 예견 가능성 부정 |
송금 피해 존재 | 인과관계 단절 논리 강조 |
형사 기록 존재 | 불송치 결정문으로 고의·과실 부정 |
과실 주장 시 |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음 주장 |
구분 | 책임 인정되는 경우 | 책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고의·과실 | 대가를 받고 계좌를 양도 | 기망에 속아 계좌 개설, 사용 목적 몰랐음 |
예견 가능성 | 조직의 일탈 가능성 충분히 예상 가능 | 협박·기망·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판단 어려움 |
인과관계 | 계좌 이용 사실 알고도 방치 | 범죄 경로와 피고 행위 사이 연결 고리 없음 |
적극 가담 | 수익 배분 약속·지시 수령 | 연락·지시가 없고 단순 피해자 역할 |
법원 판단 사례 | 공모·방조·과실 인정하여 배상 명령 | 사기조직에 속은 2차 피해자 판단 |

울산 지역 사건이라도 대륜은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원스톱 대응을 제공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형사 불송치 결정 확보
•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투입
• 디지털포렌식센터 통한 메시지·기록 분석
• 증거조사센터의 사실관계 구조화
• 변론 전략·판례 분석을 통한 민사 방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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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고의·방조를 부정한 경우 민사에서도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견 가능성이 없고 사기 조직에 속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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