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울산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을 위한 전략
- -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건물 인도 판결
- 2. 울산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의 핵심
- - 명도소송 진행 시 필요한 것은
- 3. 울산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
- -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울산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울산명도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보관용 창고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으며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D 씨(이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창고를 2년 동안 대여해주고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창고를 자재 보관 용도로 사용했으며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후 인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의뢰인은 사전에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했고 피고 역시 계약 종료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관 중인 물품과 설비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거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인도 시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때마다 피고는 곧 정리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창고는 비워지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진행하지 못해 창고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울산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을 통한 건물 인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울산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을 위한 전략
▶ 설비·물품 잔존 사정을 고려한 인도 전략 수립
▶ 건물 인도를 전제로 한 명도소송 구조 설계
울산명도소송변호사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점유의 위법성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설비와 물품 정리를 이유로 퇴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은 인도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창고가 실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고 있는 사용 제한 피해를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명도소송변호사는 명도소송의 핵심을 건물 인도에 두고, 조속한 인도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법원에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울산명도소송변호사 조력 결과, 건물 인도 판결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피고의 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에게 창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이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돼 마음이 놓인다”며 울산명도소송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2. 울산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의 핵심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점유가 계속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는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 기간 만료 여부,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월세 연체나 계약 위반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이러한 요건이 명확해야 명도소송에서도 계약 종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도소송 진행 시 필요한 것은
단계 | 준비 및 확인 사항(요약) |
사전 준비 | 계약서·해지 통보 등 입증 자료 확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실점유자 파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 필요성 판단, 요건 점검, 관할 확인 후 신청 및 등기촉탁 완료 확인 |
소장 작성·접수 | 청구취지·청구원인 정리, 핵심 증거 첨부, 관할 법원 접수 및 송달 확인 |
소송 진행 | 답변서 제출 여부 확인, 반박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대응 및 증거 정리 |
판결 이후·추가 대응 |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진행, 항소·집행정지 등 변수 대비 |
명도소송 진행 시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단계별로 꼼꼼히 체크해야 절차 지연과 변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전 준비와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함께 고려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울산명도소송변호사, 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할 점
실무에서는 작은 판단 착오로 소송이 지연되거나 인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준비할 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점유자를 잘못 특정해 소송이 헛도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현재 점유자를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소송 중 점유 이전으로 판결 효력이 약해지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인도 판결 이후를 준비하지 않아 집행에서 막히는 경우
명도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 절차를 준비하지 않아 실제 인도가 지연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소송 단계부터 집행까지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진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변수가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다 판단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 울산명도소송변호사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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