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커뮤니티 활동이 문제가 된 구체적인 경위
- 2.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 - 전체 게시글 맥락 중심의 변론 재구성
- -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법리적 구분
- - 특정성 및 비방 목적 부존재 소명
- 3.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 - 울산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1. 울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명예훼손변호사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울산 내 제조 기업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계 종사자들이 모이는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 최근 불거진 업계 내부의 관행과 특정 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이 문제가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 게시판은 해당 이슈에 대해 수많은 이용자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 역시 종사자로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 언급된 업체의 관계자는 의뢰인의 표현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 표명이었음을 주장했으나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과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울산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명예훼손변호사가 제공한 조력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 전체와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단어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전체적인 토론의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나온 경위를 파악하여 무혐의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전체 게시글 맥락 중심의 변론 재구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커뮤니티의 성격과 당시 업계 내부에서 진행 중이던 논쟁의 흐름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글은 우발적인 감정 배설이 아니라 다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법리적 구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울산명예훼손변호사는 문제 된 표현들이 과거의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나 업무 방식에 대한 의뢰인의 주관적인 '비판적 평가'이자 '의견 표명'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정성 및 비방 목적 부존재 소명
의뢰인은 업체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며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았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울산변호사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동일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을 들어 일시적인 비판이 공익성을 띠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3.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울산명예훼손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라기보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수위가 다소 높더라도 이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빨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만약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SNS, 커뮤니티 등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상태 | 닉네임, 초성 포함 |
사실 적시 | 가치판단이 아닌 구체적 사실의 유무 |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처벌 |
비방 목적 | 상대방을 가해하려는 의사 여부 | 공익성 여부가 관건 |
울산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울산명예훼손변호사님, 닉네임으로 욕설이나 비판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해당 닉네임만으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울산명예훼손변호사님, 사실을 말했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도 처벌 받나요?
A.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처벌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공익성 입증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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