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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률상담 | 운전면허시험 접수거부, 처분 취소 받아낸 울산변호사 사례

울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한 이력으로 면허시험 원서 접수를 거부당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울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사건 개요
  • 2. 울산법률상담 대응 전략
    • - 범칙금 납부와 면허 결격기간의 관계
    • - 유사 행정심판 재결례를 근거로 의견 제시
  • 3. 울산법률상담 결과, 접수거부 처분 취소
  • 4. 울산법률상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방법
    • - 울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울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울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울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3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던 중 예상하지 못한 원서접수 거부 처분을 받았고, 그 근거가 과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h3 img사건 개요

사건은 몇 년 전, 의뢰인이 가족들과 저녁 모임을 가진 날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다가,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안 가 이동 중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울산법률상담에서 사건별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이미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이력에 따른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사업 운영에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처분 근거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울산법률상담 대응 전략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받는 모습


울산법률상담을 진행한 울산변호사는 과거 단속 당시 처분 내용부터 범칙금 납부 여부, 면허시험 응시가 거부된 법적 근거까지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특이번 사건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h3 img범칙금 납부와 면허 결격기간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납부한 사람에게 오히려 면허 취득과 관련해 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h3 img유사 행정심판 재결례를 근거로 의견 제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과 유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도 검토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5189 재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15189 선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울산변호사는 해당 재결의 판단 구조와 의뢰인의 단속 및 범칙금 납부 경위를 비교했습니다.

이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울산법률상담 결과, 접수거부 처분 취소

울산법률상담 이후 울산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재결례, 범칙금 납부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 처분의 성격과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심판위원회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접수거부 처분으로 인해 운전면허시험 자체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면허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받은 처분의 종류와 이후 행정청이 적용한 결격사유가 법률상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울산법률상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응 방법

울산법률상담에서는 면허 취소·정지뿐 아니라 운전면허시험 접수 거부와 같이 운전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대응 절차마다 신청 또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시점과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이미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했거나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 최근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h3 img울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처분 사유, 음주수치, 과거 전력, 범칙금이나 형사처분의 내용, 처분서 송달일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울산변호사는 처분서를 검토한 뒤 적용 법령과 유사 사례를 확인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검토할 절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또는 시험 응시 거부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적용 법령과 대응 기간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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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모습
울산법률상담 | 운전면허시험 접수거부, 처분 취소 받아낸 울산변호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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