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
- 2. 울산건설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하도급
- 3. 울산건설전문변호사의 사건 조력 내용
- - 울산건설전문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
1. 울산건설전문변호사 의뢰인 사건 내용
울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의 한 지역건설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 관급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일부 시공을 의뢰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 철거 및 마감 공사를 전문업체 B사에 재하도급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이 재하도급에 대해 A사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울산 지역 건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울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니다.

2. 울산건설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하도급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시공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업체(A사)가 다시 제3자(B사)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이 필수입니다.
불법하도급이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승인 요건, 등록 요건 등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서면 승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3. 울산건설전문변호사의 사건 조력 내용

경찰은 “재하도급 시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이에 반박하고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재하도급업체 간 계약은 A사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질 승인 의사가 있었음 (현장 미팅 회의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사일지 등 확보)
▶의뢰인은 직불보증서도 발급받았음 (직불보증서 사본 제출)
▶현장 회의에서 협의한 내용 다수 존재함
▶불법하도급을 할 고의가 없었음
울산건설전문변호사가 이끈 사건 결과
울산건설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실무 중심 계약 방식이 많아 형식적 요건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방 전략을 통해 향후 위법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시 ‘서면’ 승인 필수
▶현장 협의는 반드시 문서화 (이메일, 회의록, 서명 등)
▶계약 전 건설전문변호사의 검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법률 대응 전략 수립
울산건설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형사 변호가 아닌, 건설 실무 흐름을 이해하고 법령·규정·행정지침까지 해석해 유리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울산건설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은 울산은 물론 전국 주요 현장에서 건설사, 하도급업체, 시행사를 위한 전문 자문과 형사 대응을 수행해왔습니다.
본 법인은 서울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분사무소가 연계해 사건에 적합한 대응책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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