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울산변호사상담을 예약해 주신 의뢰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울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전 울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담당 의사인 피고의 권유로 종아리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간단한 시술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시술 후부터 종아리에 힘이 없고 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의뢰인은 비골신경손상 진단을 받고 영구적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상담 센터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전 피고에게 간단한 시술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부작용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시술을 시행했던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울산변호사상담 센터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은 의료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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