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울산변호사상담 사례 | 학교폭력 혐의 의뢰인, 집행정지

울산변호사상담을 위해 대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학폭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울산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 - 울산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 -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첫 번째 조력
    • -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한 두 번째 조력
  • 3. 울산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 - 울산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대륜

1. 울산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변호사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울산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두 사람은 다른 반이 배정된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인사를 걸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장난을 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상담 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2.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울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한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이 불성립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한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울산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울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울산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대륜

울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집행정지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육부 분쟁 조정위원회, 고등학교 고문 변호사 출신 및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변호사상담 사례 | 학교폭력 혐의 의뢰인,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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