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을 강조
- - 울산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 3.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1. 울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울산사무실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피고 역시 승낙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 관련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을 강조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승낙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받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부동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울산부동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부동산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부동산변호사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