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로펌의 조력 사항
- - 울산로펌의 첫 번째 조력
- - 울산로펌의 두 번째 조력
- - 울산로펌의 세 번째 조력
- 3. 울산로펌 조력 결과, “불기소”
- - 울산로펌의 사건 수첩
1. 울산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잊고 있었던 일로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다급히 울산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 후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구매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안내받은 계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자는 SNS 계정을 탈퇴하였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건을 잊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어 다급히 울산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울산로펌의 조력 사항
울산로펌은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고자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울산로펌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해온 모범 시민임을 주장했습니다.
울산로펌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비록 호기심에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 과정 등을 수료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울산로펌의 세 번째 조력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마약에 대한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울산로펌 조력 결과, “불기소”
울산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로펌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양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울산로펌 대륜은 마약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빈틈없는 대응으로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울산로펌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