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업무사례

금전청구소송 조력 사례 | 원고의 금전 청구 기각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금전 청구 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울산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습니다.

CONTENTS
  • 1.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법무법인 조력 사항
    • - 울산법무법인의 첫 번째 주장
    • - 울산법무법인의 두 번째 주장
  • 3. 울산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원고들의 청구 기각”
    • - 울산법무법인의 사건 수첩

1.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금전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소송 방어를 위해 울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울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에게 장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작이 완료된 제품을 원고들에게 납품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들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상 회복을 위한 제작 대금을 반환하라는 도급계약 해제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울산법무법인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h3 img울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울산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울산법무법인 조력 사항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분들을 구성하여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울산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살핀 후,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법무법인의 첫 번째 주장

제품에 발생한 하자는 원고들의 지시를 통해 설계됐기 때문에 하자를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법무법인의 두 번째 주장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울산법무법인의 조력 결과, “원고들의 청구 기각”

울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울산법무법인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울산법무법인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 청구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울산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팀이 구성되어 서면 작성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데요.

의뢰인 역시 울산법무법인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울산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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