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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기업 대표 불송치 결정

울산변호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대응에 조력해달라며 울산 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울산에서 스마트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표였습니다.

CONTENTS
  • 1. 울산변호사 | 사건 내용
  • 2. 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개념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 요건 및 주요 쟁점
  • 3. 울산변호사 | 대법원 판례 분석
    • - 울산변호사의 조력
  • 4. 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 포인트

1. 울산변호사 | 사건 내용

울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 대표로, 자동화된 농장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전기·수분·온도·환기 등이 자동 조절되는 첨단 시설로 단 한 번의 조작 실수로도 작물 전체가 손실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울산변호사 |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혹시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건드릴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근무 장면이 촬영됐다”며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CCTV가 제어실 내부를 비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의 출퇴근 동선과 책상 일부가 촬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성녹음이 되지 않았고 영상만 녹화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뿐 아니라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업장에서 설치된 CCTV 영상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동의 없이 수집·보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보안·안전관리 등 정당한 목적이 존재한다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h3 img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 요건 및 주요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을 것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 고의로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것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① 제어실이 ‘공개된 장소’인가?

법은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음성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제어실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공간으로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음성녹음 기능이 작동했는가?

울산형사변호사는 기기 사양서, 영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음성정보가 저장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울산변호사 | 대법원 판례 분석

대법원은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필요나 범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수집 목적이 업무 수행 및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CCTV 설치 목적이 명백히 ‘설비 보호 및 안전관리’였기 때문에 이 판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h3 img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변호사의 조력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①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 소명

CCTV 설치가 직원 감시가 아닌 설비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농장 설비 관리 매뉴얼, 제어장비 사고 보고서, 안전관리지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② 장소의 비공개성 입증

출입통제기록과 시설 사진을 확보해 제어실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업무공간임을 증명했습니다.

③ 녹음기능 비활성화 증거 확보

CCTV 제조사 매뉴얼, 기기 로그 기록, 저장파일 분석을 통해 음성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④ 고의성 부재 및 법리적 근거 제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몰랐던 초범이며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응 포인트

구분

대응 포인트

1. 설치 목적 명확화

안전관리·시설보호 목적임을 입증해야 함

2. 공개된 장소 여부

일반인 접근 가능 여부 판단이 핵심

3. 음성녹음 여부 확인

음성 수집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사전 안내 및 고지 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촬영 목적 및 범위 고지

5.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주장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한 경우 위법성 조각

이번 사건은 방범 목적의 CCTV 설치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지만 직원의 신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설치 목적의 정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여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공장, 매장 등에서 CCTV나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 관리, 기업 개인정보 정책 수립, 내부 규정 자문까지 아우르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울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기업 대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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