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한정승인/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 - 한정승인의 방식
- - 신고서 작성
- - 신고의 기한
- - 신고의 수리
- - 한정승인의 효과
- 2.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 - 상속포기의 방식
- - 신고서 작성
- - 신고의 기한
- - 상속포기의 효과
-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3. 한정승인/상속포기 | 취소도 되나요?
- - 한정승인의 취소
- - 상속포기의 취소
- 4. 한정승인/상속포기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한정승인/상속포기 |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장치입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통상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② 상속인의 사정 확인
③ 한정승인신고서 및 첨부서류 준비
④ 가정법원에 제출
⑤ 법원의 심사 및 보정
⑥ 결정 후 채권자 공고
신고서 작성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
신고의 기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상속개시 3개월 내 숙려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기간 연장
구분 | 설명 |
연장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연장 청구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
관할법원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기엔 부족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상속채무 전부를 갚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그 빚을 갚으면 되며, 자신의 돈(고유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본인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2.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아예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그 결과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와 재산을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② 상속인의 의사 결정
③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④ 가정법원 제출 및 심사
⑤ 상속포기 심판 확정
신고서 작성
상속포기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위와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의 기한
상속포기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명 |
연장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연장 청구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
관할법원 |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도 빚도 전혀 물려받지 않게 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포기한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상속받게 됩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새로운 상속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잠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당장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방치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임시로 관리하다가 다음 상속인이 나타나면 그에게 넘기면 됩니다.
3. 한정승인/상속포기 | 취소도 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일단 결정하여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착오나 사기 등이 있었던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취소
항목 | 내용 |
요건 |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왜곡된 경우 |
기한 | 착오, 강박, 사기를 벗어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
한정승인한 날부터 1년 내 |
한정승인을 취소하려면 한정승인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 기재 사항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한정승인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
항목 | 내용 |
요건 |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왜곡된 경우 |
기한 | 착오, 강박, 사기를 벗어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
상속포기한 날부터 1년 내 |
이때 상속포기를 취소하겨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 기재 사항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4. 한정승인/상속포기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채무가 불분명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인 전체 상속관계 확인 및 협의
▶ 기한 계산 : 상속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가정법원 제출용 신고서류 작성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재산·채무 내역 분석, 선택 결정 자문, 가정법원 신고서 작성 및 청산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절차를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