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장내성희롱 | 개념
- - 직장내성희롱 | 처벌 수위
- 2. 직장내성희롱 | 판단기준 및 대표 유형
- 3. 직장내성희롱 | 사업주의 조치 의무
- - 불이익 조치 금지
- - 사업주의 예방 교육 및 지침 마련 의무
- 4. 직장내성희롱 | 대응 전략
-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 - 직장내성희롱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1. 직장내성희롱 | 개념

직장내성희롱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사업주 또는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직원 사이에서도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인 말, 행동을 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규직 외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근로자, 구직자도 보호 대상
-행위 장소는 회사뿐 아니라 회식, 야유회, 퇴근길 등도 포함 가능
-고객 등 외부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포함
직장내성희롱 | 처벌 수위
직장내성희롱은 행위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을 한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SNS 등을 통해 성적 발언을 해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의 경우 직장내성희롱으로 최근 3년 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내 성희롱을 하는 등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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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내성희롱 | 판단기준 및 대표 유형
직장내성희롱 판단기준 및 대표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고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제3자의 시각
-직장 내 위계 관계,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 정황
▶대표 유형
1. 육체적 행위
-포옹, 입맞춤, 뒤에서 껴안기
-특정 신체부의 접촉
2. 언어적 행위
-음담패설, 외모 비하 또는 성적 비유
-성적 사실 묻기, 회식 자리 옆자리 강요 등
3. 시각적 행위
-음란물 게시 또는 공유
-신체 특정 부위 고의 노출
4.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
-승진,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 요구
5. 고객 또는 외부인에 의한 성희롱
-업무 관계에서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 의무 부담
3. 직장내성희롱 | 사업주의 조치 의무

직장내성희롱 사업주의 조치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 상실 조치
-징계,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강제 전보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조치
-성과평가·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따돌림, 폭행·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유발 행위
-기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위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예방 교육 및 지침 마련 의무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방교육은 직원연수, 인터넷 강의 등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 배포만으로는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구제 절차
-기타 예방에 필요한 사항
단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은 홍보물 배포 등 간소화된 교육 가능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징계 절차 및 수준
4. 직장내성희롱 | 대응 전략
직장내성희롱 관련 피의자,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초기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대화 내용, 주변 인물, 경위 등을 문서화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진술 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문자, 메신저, 이메일, 녹취, CCTV 등 행위의 성격이 오해였거나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적·일상적 대화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무분별한 해명 시도나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 내에서만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 검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진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진술을 유보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초기 증거 확보
성적 발언·행동의 일시, 장소, 방식 등을 메모하거나 당시 상황이 기록된 대화 캡처, 녹음 등을 수집합니다.
▶내부 고충처리 절차 활용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 인사팀, 성희롱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추후 불이익 발생 시 대응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는 서면으로 하고 접수일자를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등 요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요청 내용과 사업주의 대응을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외부 기관 활용
노동청 진정, 경찰 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외부 기관 활용도 가능하며 진정 시 사건 개요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 발생 시 구제절차 활용
부당해고, 전보,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 대응 시기 대비
형사 절차는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기관 연계, 심리치료 병행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민사·형사·노동법 등 다양한 법률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TF팀 대응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맥락 분석, 정확한 법 적용과 대응 전략 수립, 사내 절차와 형사 절차 병행 대응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