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정의
-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소송 절차
- - 원고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 - 피고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분쟁 해결 방법
-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 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민사소송 청구 방법
- - 손해배상 청구 요건
- - 의사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 - 의료분쟁 민사소송 판례
- 5.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주의사항
1.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정의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가 부주의나 과실로 이어져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료사고로 인해 형사책임 및 행정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소송 절차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진 증거 수집 및 감정 준비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등 확보
-전문가 감정 신청 준비
2. 소장 작성 및 소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교환
-피고 측은 의료과실 부존재나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방어
4. 감정 절차 진행
-법원이 지정한 의료감정기관을 통해 감정서 제출
5. 변론기일 진행 및 증거조사
-양측 주장과 증거 검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 실시
6. 판결 선고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배상금 액수 결정
원고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사람, 즉 원고는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입니다.
이때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 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기록 확보: 진료기록, 수술기록, 간호일지 등 법적으로 요청 가능
-전문가 감정 요청: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을 통해 증거력 확보
-손해 산정: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산정
-법률 대리인 선임: 입증 책임을 감안할 때, 민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피고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의 피고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입니다.
피고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입증 책임은 원고인 환자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과실 부존재 입증: 동종 의료인의 평균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 주장
-전문가 의견 확보: 진료가 적절했음을 입증할 전문가 자문 확보
-피해자 과실 주장: 예를 들어 의료진의 설명을 무시한 경우 등 환자 측 과실 제시
-법률 대리인 선임: 민사소송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전문 변호사
3.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분쟁 해결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관련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의료사고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을 개선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조정 절차 개시 조건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구제를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사고와 관련된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 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기관에 조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조정 요청
피해구제 요청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신청
2. 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맡습니다.
3. 사건 검토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
4. 분쟁조정회의
위원들이 모여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안을 의결
5. 조정 결정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수락 여부를 확인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됐는데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없이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조정 내용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절차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서면 위임을 받은 사람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서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조정신청서 외에도 본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의료사고 경위 설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로 간주됩니다.
즉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조정조서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조정중재원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민사소송 청구 방법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민사소송 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인의 치료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자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를 제공하는 계약(의료계약)이 존재합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즉 환자를 적절히 진료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부주의로 장기를 손상시키거나,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위법성: 환자의 생명·신체·건강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손해 발생: 실제로 신체적 피해나 건강 악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인과관계: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이 네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치료 후 경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의료진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명의 내용 |
고지 설명 | 병명, 상태 등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설명 |
조언 설명 | 수술이나 부작용이 있는 치료의 경우, 자율적 선택을 돕기 위한 설명 |
지도 설명 | 퇴원 후 주의사항 등 환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언 |
※ 조언 설명의무와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해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중요한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사전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주된 의료인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의 준수사항 등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평균적인 의사라면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결과 예견의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책임
-결과 회피의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의학 수준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분쟁 민사소송 판례
Case 1. 검사 중 낙상 후 뇌출혈로 사망… 대법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환자가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넘어졌고, 이후 경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은 항경련제만 투여하였고 다음 날에야 뇌출혈을 확인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의료진이 뇌출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낙상 이후 경련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환자의 상태를 인계받은 의료진에게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여부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 당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Case 2. 뇌혈관연축 경고 신호 무시… 환자 식물인간 상태, 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뇌동맥류 파열로 입원한 환자가 뇌혈관연축 징후를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게을리하고 니모디핀 투여를 중단한 채 일반병실로 전실시킨 후, 이상증세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방사선학적으로 뇌혈관연축이 확인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유지 또는 강화하지 않은 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의 전실 결정의 적절성 -환자의 이상 반응(혼수상태·사지 경직 등)에 즉각 대응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5.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 주의사항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입증 책임:
환자(원고) 측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핵심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고지, 조언, 지도 설명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전문가 감정 중요성: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서 작성 과정에 적극 대응 필요
▶소멸시효:
의료행위 종료일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 필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소송의 성공 여부는 의료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 손해 입증에 달려 있으며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법률적 분석이 모두 요구됩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원고는 철저한 자료 수집과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며 피고인 의료기관 측은 법적 방어 논리 수립 및 의료행위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다수의 의료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TF팀 대응을 통해 복잡한 의료분쟁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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